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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변호사가 직접쓴 저작권침해관련 대처방법[널리알려주세요]

광 렬79 2012. 12. 5. 22:18


다른카페에서 메일로 왔습니다. 거기서 주변사람들도 피해 없도록 널리 알려달라고 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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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운영자 입니다.
이제는 사진 이미지로도 합의금을 유도하는 법무법인이 있다고 하네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는 큰일 날 세상입니다. -_-;

아래에 있는 글은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알아두시면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 한번 읽어보라고 보내드립니다. ^^

주변 분들도 피해가 없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1175


구주와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합의금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며 최근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다가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를 받은 후 더 큰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저작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폰트프로그램과 사진저작권의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저작권 공통부분

1)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려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유효한 저작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용자 측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합의금의 명분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것인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 중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사실상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재산적 손해에 있어서도 실제 권리자가 지급받았던 저작권료(혹은 저작권 판매대금)의 1/15에 불과한 손해액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5. 7. 22. 선고 2005나3518 판결 참조). 게다가 법원의 재판이 아닌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입니다.

3) 그리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는 과실상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민법 제396조), 권리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폰트프로그램이던 사진저작권이던 권리자 측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인터넷상에서 저작물(폰트프로그램 파일 및 사진 파일)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고, 권리자가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면 권리자 측의 과실이 참작되어 손해액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쉽게 다운로드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예: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블로그, 사이트 및 다운로드되는 과정의 화면 캡쳐 사진)를 확보해 놓는다면 과실상계에 의하여 피해보상액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4) 그리고 만일 권리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었다면 민법상 권리남용의 이론에 의해 아무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형법상으로도 저작권침해 방조죄가 성립될 것이므로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5) 그리고 외주업체에 의뢰하였는데 외주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외주업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외주업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6) 또한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최근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734269&ctg=1213).


2. 폰트프로그램 저작권 문제

1)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글씨체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폰트프로그램에 한하여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폰트프로그램(컴퓨터 파일)을 직접 복제․전송․배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폰트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특히 폰트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쉽게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제되었던 폰트프로그램에 대한 다운로드가 가능한 블로그, 사이트 등에 대한 캡쳐화면을 미리 확보하여 둔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3. 사진 저작권 문제

1) 사진 저작권은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의 경우에 비하여 이용자 측의 대처방법이 더욱 다양합니다.

2) 우선 사진은 모든 사진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으며, 누가 촬영하더라도 비슷한 사진이 나오는 경우 혹은 전문사진작가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제품 자체의 모습을 충실하게 촬영할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혹은 광고 등의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성의 인정을 거의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가운데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사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3) 또한 문제되는 사진들의 경우 대부분 저작권 등록을 받지 않았으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자 측이 실제로 사진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문제의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하였으며, 권리자가 촬영자로부터 사진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4) 사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과 관련하여 전문 사진작가의 사진으로서 한 장당 150만원에 판매한 적이 있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한 장당 10만원의 손해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5. 7. 22. 선고 2005나3518 판결 참조). 그러므로 문제의 사진이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인지 아니면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인지도 손해액의 산정에 하나의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입니다.


4. 위의 사항들과 그동안의 저작권 침해 상담 사례들을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의 경우 권리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의 액수는 사회통념 및 법원의 입장에 거스르는 과도한 액수에 해당하였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측뿐만 아니라 권리자 측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숙지하고 분쟁을 해결한다면 양자 모두 올바른 합의점을 찾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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